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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2. 7. 3.] [행정자치부령 제174호, 2002. 7. 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4조 (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)

제48조의2제1항 제62조제1항에서 "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"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. 다만,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.

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"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부상·질병·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

2.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

3. 신장·비만·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

4.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

5.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

6.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·선거운동 및 국민투표·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

7. 우편물의 집배, 폐기물의 수집,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

제48조의2제3항에서 "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"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,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좌우,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

2.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

3.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

4. 충격 흡수성이 있고, 내관통성이 있을 것

5.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

6.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

7.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

8.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

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, 고장 그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30 기각 2002헌마518 판례